국민 90% 는 몰랐던
주거급여 지원 서비스 지금 확인하세요!
주거급여 지원 서비스
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비 등을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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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비 등을 지원, 임차가구(전·월세 거주자)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
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지원 대상 요건
•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•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
2. 지원 내용
•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(서울 1인 가구 최대 352,000원, 수도권 외 191,000원)
• 지원금 = 실제 월세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
3. 신청 방법
•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📋 준비할 서류
•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동의서, 임대차계약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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